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후1146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 등록 거절의 정당성: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해당 형상이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 기능이 부족하거나, 그 식별 기능이 있더라도 상품 거래상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접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 부재: 입체상표의 경우, 그 형상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통상적이거나 기본적인 형태, 혹은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만들어진 경우라면, 그것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지 못하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가 이미 사용되어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경우, 그 식별력을 기반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형상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나.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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