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례6 [한국 판례 | 상표] 2014허5190 입체표장 '고관절용 볼' 특허법원 2014.11.21. 선고 2014허5190 판결 【판결요지】 가. 출원 상표의 설명: 이 사건의 출원 상표는 국제등록되었으며, '인공 고관절용 볼'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입체적 형상과 핑크색 색상을 결합한 상표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상표가 해당 의료기기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고, 핑크색은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절을 결정했다.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 이 조항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이 출원 상표가 인공 고관절용 볼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 색상의 식별력 부족: 핑크색이 생활 주변에서.. 2024. 4. 26. [한국 판례 | 상표] 2013후1146 입체표장 '완구용 블럭'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후1146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 등록 거절의 정당성: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해당 형상이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 기능이 부족하거나, 그 식별 기능이 있더라도 상품 거래상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접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 부재: 입체상표의 경우, 그 형상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통상적이거나 기본적인 형태, 혹은 장식적 형태를 단순히 도입하여 만들어진 경우라면, 그것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지 못하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2024. 4. 24. [한국 판례 | 상표] 2012가합87022 입체표장 '비아그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29. 선고 2012가합87022 판결 【판결요지】 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교 대상 디자인이 원고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선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원고 디자인의 독창성과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권 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제품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피고 제품의 형상이 원고의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제품과 원고 상표 사이의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정경쟁행위 여부:.. 2024. 4. 22. [한국 판례 | 상표] 2002후710 입체표장 '사무용 고체풀'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후710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 등록 거절 근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술적 표장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상품 식별 기능이 있더라도 그러한 표시가 필수적이므로 특정인에게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은 출원 상표가 색채와 도형이 결합된 입체적 형상으로, 사무용 고체풀의 포장용기의 일반적인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색채와 도형 부분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식벼력을 부여하.. 2024. 4. 19. [한국 판례 | 상표] 1995후1821 'Rolens' vs 'ROLEX' 대법원 1996.7.30. 선고 1995후1821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의 기능 및 보호 필요성: 상표는 특정한 영업 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고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가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나. 상표 유사성의 평가 기준: 비록 두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양 상표의 공존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으며, 상표의 .. 2024. 4. 17. [한국 판례 | 상표] 1983후65 '로얄' 대법원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제도의 목적 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