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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례] 상표/[한국 판례 | 상표] 출원

[한국 판례 | 상표] 1995후1821 'Rolens' vs 'ROLEX'

by Genie_inthestudy 2024. 4. 17.

대법원 1996.7.30. 선고 1995후1821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의 기능 및 보호 필요성: 상표는 특정한 영업 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고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기업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가 일정한 품질의 상품 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나. 상표 유사성의 평가 기준: 비록 두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에서 유사해 보이더라도, 거래실정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할 염려가 없다면, 양 상표의 공존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으며,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사례의 구체적 평가: 등록상표 "Rolens"와 이전에 등록된 주지 상표 사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정, 지정상품의 성질, 소비자 집단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양 상표 사이에 충분한 구별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 ·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나.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54조 제1호 ·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J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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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