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제도의 목적
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1조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구 상표법 제11조,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0호, 2024. 3. 15., 일부개정] 제28조(상표등록출원) ① 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란 별포 1에 따른 상품류를 말한다. |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J38:0
상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www.law.go.kr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173&efYd=20240315#J26:0
상표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0호, 2024. 3. 15., 일부개정]
'[한국 판례] 상표 > [한국 판례 | 상표] 출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판례 | 상표] 2014허5190 입체표장 '고관절용 볼' (0) | 2024.04.26 |
---|---|
[한국 판례 | 상표] 2013후1146 입체표장 '완구용 블럭' (0) | 2024.04.24 |
[한국 판례 | 상표] 2012가합87022 입체표장 '비아그라' (0) | 2024.04.22 |
[한국 판례 | 상표] 2002후710 입체표장 '사무용 고체풀' (0) | 2024.04.19 |
[한국 판례 | 상표] 1995후1821 'Rolens' vs 'ROLEX' (0)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