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6.25. 선고 2002후710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 등록 거절 근거: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술적 표장이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 상품 식별 기능이 있더라도 그러한 표시가 필수적이므로 특정인에게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원심판결의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은 출원 상표가 색채와 도형이 결합된 입체적 형상으로, 사무용 고체풀의 포장용기의 일반적인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며, 색채와 도형 부분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식벼력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표는 전체적으로 포장용기의 입체적 형상으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상표를 출원 전 사용한 결과로 수요자 사이에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출원 상표가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될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은 결론지었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나.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J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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