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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례] 상표/[한국 판례 | 상표] 출원

[한국 판례 | 상표] 2012가합87022 입체표장 '비아그라'

by Genie_inthestudy 2024.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29. 선고 2012가합87022 판결

 

【판결요지】

  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비교 대상 디자인이 원고 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선 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원고 디자인의 독창성과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권 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제품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피고 제품의 형상이 원고의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제품과 원고 상표 사이의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부정경쟁행위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충분히 주징된 상품 표지로 인식되어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인식되이 않느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나.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혼동) 및 다목(희석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 반포(頒布)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 · 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 · 외관 · 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 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0000

 

상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www.law.go.kr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239&efYd=20230929#00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9호, 2023. 3. 28., 일부개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