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1.9. 선고 2014허6889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의 설명 및 등록 거절의 이유: 원고는 특별한 모양의 입체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이는 지정상품인 '화장품, 향료, 방향제' 등의 입체적 형상을 나타내며 제품을 보관하는 용기의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제품의 일반적인 형상만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심판원의 결정: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방향제의 통상적인 용기 형상을 나타내며 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입체적 형상이 독특하며, 특히 로고와 색채가 결합된 부분이 식별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기호, 색채가 결합된 전체로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라. 판결: 법원은 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기호, 도형이 결합된 전체로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고의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등록을 거절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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