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1.22. 선고 2015허5562 판결
【판결요지】
가. 상표의 형상과 법적 근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음료수 용기의 일반적인 형태에 속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특성을 단순히 기술하는 기술적 표장이 식별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특허심판원의 결정: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출원상표가 음료수 용기의 일반적 형태를 보여주며, 해당 형태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변형과 장식이 거래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상표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의 형상이 거래사회에서 널리 채택된 범위 내의 일반적 형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식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라. 판결: 이 사건 심결은 상표의 형상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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