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7 [한국 판례 | 상표] 1983후65 '로얄' 대법원 1984.9.25. 선고 83후65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제도의 목적 나. 상품의 동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하므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는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나.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의 상품유별표는 상표등록사무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고 상품의 동종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위 유별표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2024. 4.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