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례 | 상표] 2014허5190 입체표장 '고관절용 볼'
특허법원 2014.11.21. 선고 2014허5190 판결
【판결요지】
가. 출원 상표의 설명: 이 사건의 출원 상표는 국제등록되었으며, '인공 고관절용 볼'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입체적 형상과 핑크색 색상을 결합한 상표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상표가 해당 의료기기의 일반적 형태를 나타내고, 핑크색은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절을 결정했다.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적용: 이 조항은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심은 이 출원 상표가 인공 고관절용 볼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 색상의 식별력 부족: 핑크색이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과 공익에 반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적용 부족: 이 조항은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로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지사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 형상 · 가격 ·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나.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출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845&efYd=20240315#J117:0
상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상표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1호, 2023. 9. 14., 일부개정]